진실화해위, 제주 보안부대 고문 사건 조사개시

진실화해위, 제주 보안부대 고문 사건 조사개시
1984년과 1986년 발생한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조사
  • 입력 : 2023. 07.24(월) 10:31  수정 : 2023. 07. 25(화) 16:4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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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980년대 제주 보안부대(일명 한라기업사)에서 벌어진 불법구금과 고문 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9차 전체위원회에서 1984년과 1986년 발생한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한 12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984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 양 모 씨 등 3명이 당시 간첩 혐의로 검거된 서 모씨(1기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후 재심 무죄 확정판결) 간첩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제주 보안사인 508보안부대(일명 한라기업사) 수사관들로부터 간첩 누명을 쓰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규명대상자인 양 모 씨와 김 모 씨는 제주 보안사 지하실에서 수사 가혹행위와 진술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故) 김 모 씨의 형은 동생으로부터 고문 피해 사실을 들었고, 상처투성이인 동생의 몸에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84년 당시 기준으로 피의자 서 모 씨와 참고인이었던 이 들 세명이 모두 보안사에 의한 고문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술강요 및 가혹행위 피해의 개연성이 충분하며, 국군방첩사령부 기록에서 연행돼 훈방된 기록 등이 확인돼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실규명 조사 개시가 결정된 제주보안사의 또다른 인권침해 사건은 1986년 진실규명대상자 강 모 씨의 10촌 형 또다른 강 모씨(2017년 재심 무죄판결 확정)가 간첩 혐의로 검거되면서, 진실규명대상자도 같이 제주 보안사에 끌려가 일주일간 물고문과 성기에 전기고문을 받는 등 누명을 쓴 것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한 불법 구금을 확인했다.

또한 2017년 10촌 형 강 모 씨의 재심 재판과정에서 출석한 대상자 외에 다른 증인들도 당시 보안사에서 진술을 강요받으며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당하거나 다리를 찍히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 등을 한 것 등을 토대로 진술 강요 및 가혹행위에 대한 허위 자백 등이 확인돼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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