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행 사무 조례로 대폭 위임"

"지자체 수행 사무 조례로 대폭 위임"
정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입법예고
  • 입력 : 2023. 07.24(월) 09:57  수정 : 2023. 07. 24(월) 10:4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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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의 일원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41개 법령을 개정하는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21일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등 41개 법률의 시행령이다.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국가 관여를 최소화해 지방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41개 법령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상의 일률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했고, 법령상 근거가 없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의 근거를 법령에 마련했다.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협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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