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막을까… 한라산둘레길 진입금지 폭 '관심'

자전거도 막을까… 한라산둘레길 진입금지 폭 '관심'
제주도, 최근 한라산둘레길 차마 진입 제한행위 행정 예고
자전거탐방객, 도로폭 넓은 곳 진입 제한 대상서 제외 의견
도보탐방객, 탐방 안전 우려… "자전거 등 일체 허용 안돼"
도, 내달 4일까지 의견 수렴 등 거쳐 구역 최종 결정하기로
  • 입력 : 2023. 06.25(일) 15:50  수정 : 2023. 06. 27(화) 12:59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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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열린 한라산 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기념식.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한라산 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지 대상 등 규제 규모가 어떻게 설정될 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한라산둘레길(숲길) 차마 진입 제한행위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이는 한라산둘레길 탐방객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진입 제한 대상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마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등이다.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구역에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구간·48.92㎞다.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이다.

이번 한라산 둘레길 차마진입제한 고시제정에 앞서 그동안 숲길의 일부나 전부에서 산악 오토바이·자전거 진입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한라산 둘레길 탐방객들과 산악자전거 등 동호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왔다. 탐방객들은 산악 자전거 등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 이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산악자전거 동호회원들은 산림을 훼손하는 일부 이용객들 때문에 산악 자전거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시제정 이후 자전거동호회 단체는 제주도청을 방문해 둘레길 중 폭이 넓은 구간은 자전거의 진입 제한을 하지 않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자전거 진입이 가능한 구간을 설정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숲길에서의 자전거 진입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 숲길 훼손과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산악용자전거와 함께 오토바이 진입은 일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비단 산악자전거 문제 뿐만아니라 현재 둘레길 인근 임도를 통해서는 산악용오토바이와 차량 등이 출입이 이뤄지면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는 7월 4일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숲길 진입 제한 내용을 담은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숲길 차마의 진입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견 수렴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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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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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n2000 2023.06.26 (10:34:37)삭제
´숲길의 보호´보다는 ´탐방객의 안전´에 비중을 둔 조치가 아닌가 하는 데요 왜냐하면 자전거는 숲길을 짧은 시간 내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어찌 보면 (걷는)보행자보다 훨씬 자연에 피해를 덜 줌 청정한 곳에 오래 머물수록 인간은 도움을 받지만, 숲은 그만큼 괴로움을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인간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숲을 훼손(?)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 곳(숲길)을 자전거가 달렸다고 그곳이 훼손 된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음 숲길 ´탐방객 안전´은 공간을 공유해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공간 이용에 불편이 있을 때는 일정한 부분 편의(전용도로)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한하는 것, 다 이해 합니다. 그러나 숲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숲길)다님을 전면 금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두암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얼마나 복잡(올레 17코스 트레킹족, 관광객, 자전거 하이킹족 까지)합니까. 그렇게 안전을 주장하시면 이 곳부터 제한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234km나 되는 제주환상의 자전거길도 제한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도 자주 달렸던) 서울 한강(강남,강북) 도로에 자전거 전용 및 산책도로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서로가 뒤엉켜 다닙니다. 이것은 서로간의 공간 이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있기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덧 붙친다면 한강을 라이딩 하면서 라이더들이 지나가는 도보자에 놀라지 않게 하기위해 “따르릉”소리 한 번 안 하시고 다닐정도로 걷는 분들릉 배려합니다. 또한 간혹 자전거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종주를 넘어 해외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제주도 제주 환상의 자전거 길을 넘어 제주의 숲길을 다니다면 그것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이해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이해하는데 앞장 설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결코 ‘한라산 둘레길 차마 제한’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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