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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막을까… 한라산둘레길 진입금지 폭 '관심'
제주도, 최근 한라산둘레길 차마 진입 제한행위 행정 예고
자전거탐방객, 도로폭 넓은 곳 진입 제한 대상서 제외 의견
도보탐방객, 탐방 안전 우려… "자전거 등 일체 허용 안돼"
도, 내달 4일까지 의견 수렴 등 거쳐 구역 최종 결정하기로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6.25. 15:50:25

지난해 12월 열린 한라산 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기념식.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한라산 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지 대상 등 규제 규모가 어떻게 설정될 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한라산둘레길(숲길) 차마 진입 제한행위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이는 한라산둘레길 탐방객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진입 제한 대상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마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등이다.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구역에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구간·48.92㎞다.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이다.

이번 한라산 둘레길 차마진입제한 고시제정에 앞서 그동안 숲길의 일부나 전부에서 산악 오토바이·자전거 진입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한라산 둘레길 탐방객들과 산악자전거 등 동호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왔다. 탐방객들은 산악 자전거 등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 이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산악자전거 동호회원들은 산림을 훼손하는 일부 이용객들 때문에 산악 자전거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시제정 이후 자전거동호회 단체는 제주도청을 방문해 둘레길 중 폭이 넓은 구간은 자전거의 진입 제한을 하지 않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자전거 진입이 가능한 구간을 설정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숲길에서의 자전거 진입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 숲길 훼손과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산악용자전거와 함께 오토바이 진입은 일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비단 산악자전거 문제 뿐만아니라 현재 둘레길 인근 임도를 통해서는 산악용오토바이와 차량 등이 출입이 이뤄지면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는 7월 4일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숲길 진입 제한 내용을 담은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숲길 차마의 진입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견 수렴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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