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강병삼 제주시장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처분의무를 부과 받았다. 농지처분의무 부과권자는 강병삼 시장 본인이다.
제주시는 강 시장이 보유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7㎡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강 시장이 지난 2019년 취득한 제주시 아라동 농지 1749㎡와 지난 2015년 사들인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7㎡를 대상으로 각각 매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이같이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말 실태 조사 당시 아라동 농지에선 메밀이 재배되고 있었지만 광령리 농지에선 경작 흔적이 없어 청문 끝에 지난달 27일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농지법에 따라 강 시장은 앞으로 1년 이내 광령리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해당 농지를 가족이 아닌 타인 등에게 매각해야 한다. 만약 1년 내에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또 해당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 부과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다. 따라서 강 시장은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셀프 통지' 한 시장으로 남게됐다. 다만 농지처분의무 부과 결정은 강 시장 본인이 직접 결재한 것이 아니라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전결로 이뤄졌다.
시는 강 시장이 보유한 아라동 농지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제주경찰청은 해당 농지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으로 보고 강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농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강 시장이 아라동 농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 발급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두 기관의 판단이 이렇게 엇갈린 이유는 애초 농지이용실태 조사와 수사의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지만, 수사는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는지 등 행정당국을 기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뒀다.
한편 본보는 농지처분 의무 부과에 대한 강 시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병가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