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대상인 당근·양배추·브로콜리의 물량을 3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접수받는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정하고, 주 출하기 월별 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 9월 품목별 자조금단체 등 관련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제주형 자조금단체 가입 및 지역농협으로 계통 출하하는 모든 농업인(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중 품목별 사업대상자 및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월별 시장 평균가격을 분석한후 가격안정관리제 발령 여부 검토 및 발령 시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제주형 자조금단체 가입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품목별 신청물량 한도* 내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사업대상자는 과잉생산 등 수급불안 시 수급조절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농가별 신청물량 한도는 당근 200t, 양배추 300t, 브로콜리 40t이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11월 중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의 '최근 3개년 평균 경영비 및 자본용역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지역농협의 품목별 '최근 유통비'를 합산해 11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가격안정관리제는 2021년에 양배추가 첫 발령돼 14억 6,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당근과 양배추 2개 품목이 발령돼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 장치 강화를 통해 농업 소득 안정에 노력하겠다"면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인 중심의 자율수급조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