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논란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논란
어제 도의회 행자위 주최 공청회 열려
직선단체장 권한·자치권 부활 놓고 논쟁
  • 입력 : 2011. 02.12(토) 00:00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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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 심사를 위해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찬반토론자 사이 '제주형 자치행정모형'과 관련 직선단체장의 권한과 기초자치권 부활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사진=강경민기자

우근민 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의 도입형태를 두고 향후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1일 주최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심사 공청회에서 찬반진술인들은 '제주형 자치행정모형'과 관련 직선단체장의 권한과 함께 풀뿌리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초자치권의 부활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찬성측 진술인으로 나선 민기 제주대교수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의 논점은 지난해 지방선거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는 공약은 없었고 정치적으로 선택받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자치권 부활여부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이어 제주형 자치행정모형으로 행정시에 도조례 위임을 통해 자치사무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거나 배분하고 의회는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 "자치시로의 회귀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상당한 논리가 필요하며 이를 관철하려는 제주도의 역량에 달려있다"면서 "가능한 중간모형으로 현행 행정시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선기초의회를 두고 직선시장을 생락하는 방안, 직선시장을 설치하고 기초의회를 생략하는 방안, 그리고 직선의회를 두고 직선시장을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옥 교수는 이어 "직선의회를 두고 직선시장을 두는 방안은 현행 각종 관련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취지를 벗어나고 있어 직선시장, 의회 미구성 방안과 임명시장 직선의회 방안을 공감대 형성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반대측 진술인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기초자치의 부활의 의미는 자치권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투표권자들도 이런 의미에서 선택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현재 우근민 도정이 추진하는 방안은 그냥 '행정시장 직선제'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석지 제주대교수도 "지방행정제도의 성공적 운용은 주민과 통치자 또는 주민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신뢰의 토대 위에서 참여적 정문화의 성숙에 의해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면서 "지여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행정시장 공모제를 실현하는 방안, 도의회 청문회를 통한 동의절차의 엄격한 실현,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런닝메이트제를 활용해 간접선출방식으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방안,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제도의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자위원회는 오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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