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수년간 양육비 주지 않은 50대 2심서 법정구속

제주지법, 수년간 양육비 주지 않은 50대 2심서 법정구속
  • 입력 : 2025. 04.07(월) 17:55  수정 : 2025. 04. 08(화) 11:2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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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가운데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2022년 8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길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도 적지 않다"며 "전 배우자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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