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중 인근 야초지나 과수원으로 불이 번져 화재가 발생하는 소각부주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오후 3시 13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양모(47)씨가 보릿짚을 태우던 중 불씨가 인근 과수원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과수원의 감귤나무 35본과 삼나무 5본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1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51분쯤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서도 생활쓰레기 소각 중 부주의로 인해 인근 야초지에 불이 번져 황칠나무 등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3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도로변에서 잡풀 소각 중 인근 과수원에 불이 번져 화재가 발생했고,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보리밭에서 보리짚 소각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하루 동안 4건의 소각부주의 화재신고가 접수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소각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제주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소각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행법상 모든 소각행위는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각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