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2024-01-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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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소연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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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입동주민센터 행정 9급 심소연 인감(印鑑)이란 관청에 등록된 도장의 인영과 그 소유자를 기록해 놓은 문서이다. 인감 신규 등록 ·변경시 신분증과 인감을 소지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때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 등록증, 영수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중 신분증을 준비해야한다.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자필로 작성된 위임장을 준비하면 된다. 인감증명에는 일반용,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 인적사항이 필요하며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알아야한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출력하고 민원인이 확인 및 서명 후에 교부한다. 민원인이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기재한 사항에 책임도 민원인이 부담한다. 미성년자가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할시에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신고해야한다. 외에 인감의 보호신청은 본인 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하며 법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면서는 발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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