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고립청년의 희망과 꿈꿀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하면
2023-10-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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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관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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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법적․정책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정책 대상자로 명확하게 포섭하기 어려워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지원사업’등 사회적 고립 청년이 이용가능한 지원사업이 일부 존재하나, 사회적 고립 청년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않다. 다만 우리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다.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자립지원 등을 위해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도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망이 약하고 자신의 공간에서 나가기를 꺼리는 고립 청년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된 특화된 정책 발굴 및 접근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청년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내일이 실현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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