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증장애인들의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10년간 근거도 없이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등을 대상에 제외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2년부터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장애인이 상해사망시에는 최고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에도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단체상해보험이다.
문제는 행정시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료로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 상해사망보장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 개정된 상법에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고 있는데다 사업 지침에도 중증의 '지적, 정신, 자폐성,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을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로 해석할 수 없다는 내용도 없다며 이들에 대한 보험 가입 제외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현 의원은 이어 "행정시에서 처음 이 사업을 수행할 때부터 해당 유형의 중증 장애인을 상해사망 보장 대상에서 제외해 왔고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조문을 잘못 해석해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을 상해사망 보장에서 스스로 제외하는 치명적 실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자 중 상해사망으로 보장 받은 중증장애인은 총 2명에 불과하고 지적 3778명 등 총 7894명을 보험 가입대상으로 포함시켜도 2800여만원의 보험료가 추가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은 "가입대상 제외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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