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요청할 땐 '복지위기 알림 앱' 켜세요"

"도움 요청할 땐 '복지위기 알림 앱' 켜세요"
본인·이웃 위기상황 간편 신고
제주자치도 "익명 신고도 가능"
  • 입력 : 2024. 09.24(화) 15:32  수정 : 2024. 09. 25(수) 17:5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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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복지 위기상황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생계 지원이나 돌봄, 보호 등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휴대전화로 알릴 수 있는 어플이다. 본인을 포함해 이웃에 대한 지원 요청도 가능하다.

앱으로 신고된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접수된다. 이후 읍면동 담당자에 전달되며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된다.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에서 '복지 위기 알림'을 검색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에는 사진 첨부 기능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익명 신고도 가능해 신고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신고 받은 위기가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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