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0명 중 9명 '도시지역'에 산다

제주도민 10명 중 9명 '도시지역'에 산다
국토교통부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인구 90.7% 도시 거주…1년 새 0.2%p 증가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전년보다 14.1% 감소
  • 입력 : 2024. 09.18(수) 17:13  수정 : 2024. 09. 22(일) 09:15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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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줄어들었다.

18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면적은 총 2050.7㎢로, 1년 전과 변함이 없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중 관리지역이 1086.2㎢로 전체의 5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도시지역 469.7㎢(22.9%), 자연환경보전지역 386.9㎢(18.9%), 농림지역 107.9㎢(5.3%) 등 순이다.

도시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 면적이 387.9㎢(82.6%)로 가장 넓었고, 이어 주거지역 53.6㎢(11.4%), 미세분지역 16.2㎢(3.5%), 상업지역 6.7㎢(1.42%), 공업지역 5.4㎢(1.1%) 등 순이다.

지난해 도내 인구 67만5252명 중 90.7%(61만2614명)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 도시지역인구 비율(90.5%)에 견줘 0.2%p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도시지역인구는 전년보다 950명 감소한 반면, 비도시지역인구가 1957명 더 크게 줄어들면서 도시지역인구 비율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비도시지역인구는 6만2638명(9.3%)이다.

지난해 도내에서 이뤄진 개발행위허가는 4922건으로, 전년(5732건)보다 14.1% 줄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4356건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분할 328건(6.7%), 토지형질 변경 183건(3.7%), 태양광 등 공작물의 설치 34건(0.7%), 물건의 적치 21건(0.4%) 등 순이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계획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검토해 허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개발행위허가는 2016∼2018년 정점을 찍은 뒤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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