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해줄게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들 잇따라 적발

"싸게 해줄게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들 잇따라 적발
도 자치경찰단,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업체 4곳 입건
업체 2곳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추가적용 계획
  • 입력 : 2024. 08.06(화) 15:02  수정 : 2024. 08. 07(수) 14:5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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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해온 업체들이 자치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 A 업체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고객을 모객한 정황. 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해온 업체들이 자치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자동차 정비) 등 혐의로 A업체 등 4곳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업체들은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 판금 및 도색 정비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다양한 수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며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해왔으며, 고객 유인을 위해 다른 업체보다 30%가량 저렴하게 정비를 해줬다.

A업체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했다. 업체는 고객이 있는 곳까지 가 차량을 인수한 후 작업장에서 정비하고 다시 고객에게 차량을 인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C업체는 무등록 정비업 운영 사실을 주변에 들키지 않기 위해 개인 고객에 비해 위험이 적은 중고차 매매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삼았다. 중고차 매매업체는 무등록 업체에서 차량을 정비할 경우 수리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선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D업체는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 한 공영주차장과 맞닿은 작업장에서 불법 정비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업체는 작업장 출입구 앞에 본인 소유의 차량 2대를 상시 주차해놓고 정비 의뢰가 들어올 경우 움직여 의뢰 차량을 출입시키는 등 공영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기도 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B·D업체는 정상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색작업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환풍기를 통해 그대로 외부로 배출하는 등 환경법규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눈에 띄지 않는 야간에 작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해당 두 업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무등록 정비업체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로 인해 관련 공정경쟁 저해, 환경오염 발생, 고객 분쟁 시 적절한 배상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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