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취약계층 대상 평균 36만원 에너지바우처 제공

제주 취약계층 대상 평균 36만원 에너지바우처 제공
한부모 생계급여수급자 등 주민센터 복지로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 입력 : 2024. 06.10(월) 09:10  수정 : 2024. 06. 10(월) 09:17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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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올해는 지원 단가를 전년 대비 2만원 가량 인상했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 7000원(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30만 4000원)이었으나 올해는 36만 7000원(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방문이 불편한 경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5월 29일~12월 31일)하면 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이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 바우처 중 최대 4만 5000원까지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고, 하절기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된다.

제주자치도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신청률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3년 동안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 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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