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폐쇄 대상에 오른 제주지역 경찰치안센터 7곳 가운데 3곳은 존치하고 나머지 4곳은 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치안센터는 파출소보다 작은 최소 단위 경찰관서를 일컫는다.
17일 제주경찰청(이하 제주청)에 따르면 경찰청(이하 본청)은 지난달 말 제주청 요구를 일부 수용해 동부경찰서 관할의 김녕, 서부경찰서 관할의 저지, 서귀포경찰서 관할의 영어교육도시 치안센터를 각각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서, 고산과 위미, 신산 치안센터에 대한 존치 요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4곳 치안센터는 조만간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단 구체적인 폐쇄 시기를 포함해 폐쇄하는 치안센터를 제주 경찰 소유로 남겨 다른 용도로 활용할 지, 아니면 기획재정부로 반납할 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치안센터는 지난 2004년 전국 각 지역 파출소 2~5개를 지구대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빈 건물을 경찰관이 민원 상담과 범죄 예방 순찰 근무지로 쓰는 최소 단위 경찰관서를 말한다.
도내에는 이같은 치안센터가 13곳 있다. 13곳 중 비양도·가파도·마라도 등 부속섬 치안센터 3곳에선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고, 나머지 10곳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에만 근무한다.
치안센터 폐쇄 논의는 본청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본청은 지난해 7~8월 전국 각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현장 치안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본청은 이 과정에서 활용 수요가 적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근무자가 없는 치안센터를 폐지하기로 했다. 본청은 치안센터를 폐쇄하며 남은 경찰관 정원을 지구대와 파출소에 재배치 할 계획이다.
제주청은 지난해 7월 본청이 '13개 치안센터 중 폐지할 곳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하자 모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치안센터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 지역 주민들이 전부 존치를 바라고 있고, 또 일시적으로 상시 근무자가 없다고 해도 순찰 경찰관 대기 장소로 쓸 수 있는 등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청은 제주청 바람과 달리 그해 9월 부속섬과 시내권에 있는 치안센터는 남겨두고 나머지 7곳을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제주청이 본청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7곳 중 3곳은 폐쇄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나머지 4곳은 결국 사라지게 됐다.
일선 경찰관은 여전히 치안센터 폐쇄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 노조 격인 제주청 직장협의회의 양윤석 회장은 "관서 폐쇄는 신중해야 한다. 나중에 다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되살리려고 해도 건물이 사라지면 그럴 수 없기 때문"이라며 "농촌지역에서는 파출소와 파출소 간 거리가 멀어 치안센터가 그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했는데, 폐쇄되면 오히려 치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 현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치안센터 정원을 지구대·파출소로 재배치하는 이른바 '아랫돌 빼 윗돌 괴기' 방식의 치안 강화 대책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