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로 오는 자동화물 한대당 해상운송비는 50만 원 정도이다.
택배 한 상자당 해상운송비는 약 500원 꼴이지만 현재 3000원 이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수년동안 물류비로 1년에 600~700억 원 정도를 과다 부담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년전부터 제주지역 송재호·위성곤 국회의원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지역 택비 물류비 경감을 위해 '자동차 운수사업법',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물류 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해당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런 부당한 추가 배송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제주도민을 포함해 도서산간 지역 주민 150만 명에 그치고 있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부당한 추가 배송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국에 있는 택배 물류업계가 입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상임위에 올라갈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사안은 애당초 법개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물류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지난 5월 비싼 택배비의 주요 원인인 추가 배송비 자동화물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섬 지역의 택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 등에 권고했다. 국토부에는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를 위해 요금 부과 및 부담실태 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택배 사업자별로 연륙교로 이어진 섬에 추가 배송비 책정·부과 등에 대해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 공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서지역 택배비 실태조사, 택배 사업자 평가 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으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놓고 언제, 어떻게 이행을 할 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150만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택배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부당한 물류비까지 부담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도서 산간 150만 명의 물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한 1년에 500억원 정도만 확보하면 추가 물류비 부담은 차츰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 500억원은 지자체나 아니면 통합물류협회에 위탁사업으로 주면 택배회사는 배송건수에 따라 돈을 가지고 가면 된다. 섬지역 추가 배송비를 한 1000원 정도로 일괄하고 그 나머지는 택배업체가 다 알아 하는 것이다. 택배회사는 배송한 만큼 분기별·월 단위로 신청해 보전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