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고지 첫 과태료… 선진 주차문화 계기로

[사설] 차고지 첫 과태료… 선진 주차문화 계기로
  • 입력 : 2020. 10.12(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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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가 첫 과태료 부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도심지 일부지역에 도입됐고, 작년 7월 도 전역으로 확대된 지 1년여만에 과태료 부과라는 '최종 단계'를 맞은 것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8일 차고지 확보명령에 응하지 않은 94명을 대상으로 1차 과태료 각각 40만원을 처음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근거마련 시점인 지난 6월부터 내용 안내와 1, 2차 확보명령,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부과됐습니다. 여기에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은 538건중 우편물 반송과 의견제출, 공시송달 등의 건은 제외됐지만 순차적으로 부과 예정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오랜 준비끝에 첫 과태료 부과로 전면 시행 단계를 맞았지만 일부 부작용도 여전한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제도정착에 지역민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올 현재 차고지증명제 도입으로 제주시 관내 대상 차량의 97%(4만5093대)가 차고지를 증명해 '순항'중이라 평가할 만합니다. 나머지 3%(1393대)가 차고지 미증명 상태입니다.

행정은 앞으로도 차고지 미증명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 해소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확대와 정기 주차권 요금 인하도 과감하게 단행, 시민들의 부담을 더 덜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정기 주차권 요금 인하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민간주차장 임차비용보다 더 낮게 책정돼야 합니다. 집없는 서민들의 주차장 확보난, 실직이나 폐업 등 일시적 가계 곤란 등 특별한 사례에 대해 보다 세밀한 대안이 절실합니다.

제주사회가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주차전쟁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입니다. 청정제주 브랜드에 선진 주차문화까지 더 얹어질 수 있도록 도민사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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