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FTA기금 지원조건 강화된다

제주감귤 FTA기금 지원조건 강화된다
도, 지침 개선 최근 3년간 원지정비 실적 신규 추가
공동장비 구입도 신설… 과원 소유주 시설비 지원
  • 입력 : 2020. 10.04(일) 17:35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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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농가 지원 조건이 강화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접수 계획'이 수립·공시됐다.

특히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경제과원 조성에 따른 원지정비사업 실적이 지침 개정으로 내년부터 신규 적용된다. 원지정비사업은 최근 3년간(2018~20년) 실적에 대해 100%(5000㎡ 이상 만점)를 인정하고, 행정보조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시행한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면적 산출은 읍면동 및 농·감협 합동 학인 후 이뤄진다.

감귤 비가림 하우스시설 지원단가는 5000㎡(1515평가량)당 지난해 1억9100만원에서 1억9462만원(감리비 포함)으로 올랐고, 본인 소유의 노지감귤 재배과원 대상지에 한해 지원된다.

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단가는 5000㎡당 지난해 5500만원에서 5611만1000원으로 올랐다.

내년부터 공동이용장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지원단가는 1대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동력파쇄기 등 공동이용장비 구입비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노지 및 하우스 등의 감귤원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등 기존 13개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접수처는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경영체,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등이다.

사업비 지원조건은 보조 50%(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등이다. 다만 원지정비사업은 보조 70%(기금 20, 도비 50), 융자 20%, 자부담 10% 등이다.

국고융자 상환은 연리 고정금리 2.0%,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조건이다.

한편 도는 올해 감귤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조금 265억원을 포함해 490억원(국비 98, 도비 167, 융자 137, 자부담 88)을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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