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관련 법안 발의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기관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혁신도시와 같이 공공기관이 밀집한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법령에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규정에 못 미쳐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이 적은 데다 많은 근로자들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위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양질의 보육환경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