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무사증 제도 이대로 좋은가(하)불법체류자 단속이 능사인가

[긴급진단]무사증 제도 이대로 좋은가(하)불법체류자 단속이 능사인가
취업비자 확대 양성화 고민할 때
  • 입력 : 2016. 05.11(수)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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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불법체류 4300명 넘는데 단속인원 고작 8명
강제퇴거 한계… "인력난 감안 취업비자 확대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무단이탈했거나 법적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이 지난 한해에만 4300여명에 달한다. 반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은 8명에 그친다. 조사과 직원 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를 담당해야 한다. 지난 5일 제주공항을 방문한 김종덕 문체부 장관도 "출입국단속 인원이 8명에 불과한 것은 문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인력·조직 확충이 우선일까= 야간에 발생한 불법 체류자 사건을 대처할 인력이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야간에 접수되는 불법체류자 신고에 대해선 출동하지 않는다. 단속에 나서는 조사과 직원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이다. 당직 근무가 있지만 야간 당직자는 신고만 접수받는다.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도 인력난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다. 각 경찰서 외사계 직원은 4~5명에 불과하고, 제주경찰청 외사계와 국제범죄수사대에도 각각 6명만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지방청에 외사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주경찰청은 보안과 산하의 외사계를 정원 21명의 외사과로 격상하고, 외사과 산하에는 외사기획계, 외사정보계, 국제범죄수사대를 두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외사과 신설은 강신명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추진한 사안이지만 행정자치부는 '아직은 제주에 외사과를 둘 만큼의 치안 수요가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단기 취업비자 대상 확대 목소리= 이미 제주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수천명에 달하고 매년 무사증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관계기관이 인력과 조직을 늘려도 일일이 이들을 적발해 강제퇴거하는 지금의 단속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을 대안으로 외국인 취업비자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 대부분이 불법취업 때문이고, 건설업계와 농공단지, 농장 등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지금보다 외국인 취업을 늘려 외국인의 불법취업과 불법체류를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업종과 인원을 해마다 정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다. 올해 책정된 쿼터는 농축산업의 경우 5900명, 건설업은 2450명에 불과하다. 또 공사 대금이 15억원 미만인 사업장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은 3명 이하로 제한된다.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과정도 까다롭다. 외국인 일반(E-9)취업비자를 취득하면 국내에 최대 3년간 머무를 수 있지만 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 일정 점수를 얻어야 하고, 사전 취업교육도 받아야 한다. 업종과 사업장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제주이주민센터 한용길 사무처장은 "공사장, 농장마다 인력난에 아우성"이라며 "일이 고된 이른바 3D업종에서는 내국인을 구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사업주들은 무사증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채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없이 외국인들의 취업 환경을 제한해버리면 지금처럼 불법체류자만 양산될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제주에 무사증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처럼 특별법을 개정해 발급 대상을 해외 동포로만 제한하고 있는 1년 미만의 단기 취업비자를 일반 외국인도 받을 수 있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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