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산록도로 경관 우수지역 상대보전지역 지정

제2산록도로 경관 우수지역 상대보전지역 지정
도, 함덕리 일원 자연취락지구 및 건축물 밀집 지역은 해제
  • 입력 : 2013. 10.27(일) 10:33
  • 고대로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내 절대·상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4년( 201.0㎢)에 비해 4.2㎢가 증가한 205.2㎢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도내 전문기관에 의뢰한 절대·상대보전지역 중간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절대·상대보전지역 중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은 지난 2004년 187.8㎢에서 4.3㎢ 증가한 192.1㎢인 반면 상대보전지역은 13.2㎢에서 0.1㎢ 감소한 13.1㎢로 조사됐다.

이처럼 절대보전지역이 증가한 것은 현재의 해안선 및 해안도로 개설에 따라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이 증가했고, 도시지역내 하천정비로 경계가 확장되면서 하천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역별 주요 정비내용을 보면 사라봉 등의 오름내 허가 건축물과 지목 및 토지이용이 경작지인 경우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조정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금능리 용암동굴지대의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을 조정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지하수2등급이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함덕리 일원에 자연취락지구 및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에서 해제했고, 서귀포시 동지역 제2산록도로변 경관 우수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달 현재 절대·상대보전지역 중간 용역의 공정률은 78%로 용역진은 앞으로 주민의견청취와 전문가의 검증,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처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공간정보시스템(GIS)의 다양한 분석과정을 거쳐 절대·상대보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자는 “용역진에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항공사진 영상판독을 실시해 재정비 대상을 선별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며“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지역을 정비할 경우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제주만이 아름답고 독특한 미래 환경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절대·상대보전지역은 환경의 변화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재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지난 2012년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79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