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에서 모든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플랫폼 경제의 한계와 횡포에 대한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그 주된 대응책의 하나인 탈중앙화된 장부 관리 체계로의 전환 요구가 블록체인 기술을 등장하게 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기술 기반 위에 수학과 암호학을 응용해 구현된 분산원장 기술로,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거래기록을 신뢰할 수 있게 저장하고 처리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등장했는데, 이후 다양한 암호화폐가 생겨나면서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한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더욱이 암호화폐 투자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가치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 대책과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용어를 도입해, 자산 또는 수익 등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2024년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 법으로 이관됐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전자화폐와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을 제외한다고 정의되는데, 현재 암호화폐 또는 NFT(Non 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그림·게임·예술품·부동산 등 기존 자산의 디지털 파일 주소를 토큰에 담아 디지털화하고, 그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토큰으로,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보관·관리, 가상자산 주소의 전송행위 또는 전단의 내용을 중개·알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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