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경찰이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게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지난 21일부터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금고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나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는 선관위에 의무위탁해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번 선거로 도내 40곳의 새마을금고(제주시 23곳, 서귀포시 17곳) 이사장이 동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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