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사무소-후원회 설치 등 가능.. 선거용 현수막 설치 등 금지
  • 입력 : 2023. 12.07(목) 10:51  수정 : 2023. 12. 08(금) 17:1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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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3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을 납부하고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또 후원회를 설립하여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자치도의회의원 보궐선거(제주시아라동을)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오는 29일부터 이루어진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1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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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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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2.07 (21:56:44)삭제
4개 동시선거 (도지사보궐선거,,아라동 보궐선거,,행정체제..2공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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