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파업 예고… 의료대란 오나

의사·간호조무사 파업 예고… 의료대란 오나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달 4일 부분 파업 예정
도내 7개 단체도 속해 현직 활동 5천명 추정
  • 입력 : 2023. 04.30(일) 15:22  수정 : 2023. 05. 01(월) 16:42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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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지역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소속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 부분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다음달 4일 부분 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의료연대에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조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포함돼 있다.

의료연대에 소속한 13개 단체 중 제주지역에 회원을 둔 곳은 의협과 조무협을 포함해 치과의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7개 단체다.

이들 7개 단체의 도내 회원 규모는 제주도간호조무사회 4000여명, 의사협회 1400여명 등 7000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제주도간호조무사회 회원 4000여명 중 2000여명은 현재 취업한 상태가 아니여서 도내 7개 의료단체가 전부 파업에 참여한다면 그 규모는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연대는 내달 4일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부분 파업을 한 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체가 참여하는 총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부분 파업은 의료 현장에 당장 큰 타격을 주진 않지만 총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 대란은 불가피하다.

이번 사례에선 업무개시 명령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의사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각 의료단체 별로 파업 참여 동향을 살피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5월 4일 부분 파업이 예고됐지만 구체적인 참여 인원과 시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시로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제주도의사협회회장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2일쯤 각 지역별 파업 참여 인원와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위 결정에 따라 제주의협도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 파업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대통령 거부권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자 제주도간호조무사회장도 "비대위 결정이 따라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 내에 존재했던 간호 내용을 별도의 법안으로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로 돼 있는데, 의협 등은 이 문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고, 조무협은 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또 의료인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협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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