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봉사단체 택시부제 실효성 확보 추진

제주 봉사단체 택시부제 실효성 확보 추진
봉사단체 택시부제 운영·관리 업무규정 고시
봉사 실적, 자격상실 규정 명문화 일환
  • 입력 : 2022. 06.10(금) 16:4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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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요일을 봉사하는 날로 지정·변경하는 ‘봉사단체 택시부제(의무 휴업제)’의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제주도는 봉사단체 택시부제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의, 결격사유 신설, 봉사실적 제출기한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사회재난안전 경우 등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봉사활동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결격사유도 신설됐다. 택시 면허 취소․양도한 회원, 운전면허 효력 정지 회원, 자원봉사활동 실적 충족 못한 회원, 자원봉사활동 실적 허위 보고한 회원(단체 포함), 택시발전법 또는 여객자동차법 1회 이상 처분받은 회원,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회원, 봉사단체에서 탈퇴한 회원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고시에 앞서 지난 지난달 18일부터 31일(14일간)까지 기존 봉사단체 택시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단체(탐라교통봉사대 등) 및 회원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총 4개 단체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기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 한정돼 봉사부제를 실시하는 것을 전체 택시운수종사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이번 규정에 반영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유발 정책과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택시부제의 실효성과 적정성 정립을 위해 자격상실 내용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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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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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상 2022.06.11 (12:58:52)삭제
♥촉법(觸法)小年 연령(年齡) 낮추는, 법 개정(法改定)에 즈음하여-, 자식(子息)은 父母의 거울이요, 윤회(輪回)된 붕어빵입니다. 촉법(觸法)少年 제재(制裁) 법령(法令)에-, 천륜(天倫)의 형평성(衡平性)-, 귀책(歸責) 규정(規定)을 제언(提言)합니다. 어린이 촉법(觸法) 귀책사유(歸責事由)로-, 小年의 父母, 처벌(處罰) 규정(規定)을 적정(適正)히 부록(附錄)조문(條文)으로 포함(包含) 제정(制定)함이-, 國家百年大計의 기여(寄與)함을 믿습니다. Make Korea Grea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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