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준공후에는 "나몰라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준공후에는 "나몰라라"
불법 용도변경·출입구 폐쇄 등 위반행위 끊이지 않아
제주시 동지역 전수조사서 1만7891곳 중 1658건 적발
위반행위 형사고발 조치 6건·이행강제금 등 강력 조치
  • 입력 : 2021. 08.26(목) 14:31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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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한라일보DB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시가 형사고발 등을 포함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동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1만7891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위반건수는 1658건으로 나타나 9.3%의 비율을 보였다. 열 곳 가운데 한개꼴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불법 용도변경 441건, 출입구 폐쇄 195건, 물건 적치 1022건 등이다. 시는 또 794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53건)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부설주차장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주차장의 위치 및 대수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건물 준공 후에는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등 무단용도 변경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건을 쌓아놓거나 입출구를 폐쇄하는 등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위반한 경우가 수두룩했다.

시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 가운데 건물법인과 관리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와 관련 부설주차장의 제기능 유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눠 격년제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30만3545면)의 85%를 차지하면서 생활속 주차난 해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 차량관리과 강봉수 팀장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민 인식부족으로 위반사례가 많은 것 같다"며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설주차장 기능유지와 이용활성화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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