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홀로사는 65세 이상 노인에 주거비 지원

제주시 홀로사는 65세 이상 노인에 주거비 지원
  • 입력 : 2021. 04.19(월) 09:04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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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주거비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 6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이 해당된다. 공공임대나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939명에 대해 증빙자료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22일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 가구 월16만3000원)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936명·6억600만원을 지원했다.

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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