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개학 후 학교급식에 1회용 식기 제한적 허용

등교 개학 후 학교급식에 1회용 식기 제한적 허용
  • 입력 : 2020. 04.30(목) 08:4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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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가 등교 개학해 급식을 시행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각급 학교 급식에서 불가피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교육당국에 전달했다고 30일 전했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병원, 기숙사나 산업체 등 집단 급식소에서는 수저나 식판 등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달 11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 개학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일회용 식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교실 배식이나 간편식 배식 등을 하는 경우 불편을 줄이기 위한 차원도 있다.

다만 환경부는 급식소에서는 현행대로 가능하면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염병 확산 방지가 우선이니 각 학교에서 관리 차원에서 부득이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일회용 식기를 사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등은 학교별로 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면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수 있으나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환경부는 보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경제·산업 활동이 위축하면서 최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예년보다 줄어 처리 용량에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식기를 쓰는 기간이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모든 학교가 전면적으로 일회용 식기를 사용할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올해 초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되자 각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따라 공항, 항만, 기차역의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수준으로 하향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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