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입력 : 2019. 11.02(토) 18:00
  • 정신종 시민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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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노동세미나)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역별․산업별 근로시간의 문제에 있어 제주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노지감귤은 3~4개월 단기간 내 집중 출하하면서 도내 11곳의 APC마다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만큼 주52시간을 예외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며 감귤은 사과나 배처럼 수확 후 장기 저장이 어렵고, 바로 출하해야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주52시간 적용을 제외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김성욱) 주최, ‘중앙정부의 노동정책과 제주 노사관계 거버넌스의 과제’라는 주제로 행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근로시간 규율과 지역산업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나온 것으로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주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대형 감귤선과장과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등 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발제자는 ‘최저 임금인상이 제주지역 산업환경에 주는 영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제주의 임금은 다른 도지역에 비해 낮으므로 최근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비해 고임금 업종이나 직종의 비중 상승가능성이 기대되며 다른 지역과 같이 청소원, 환경미화원과 매장 판매종사자에 대한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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