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SSM 진출 도내 유통업계 반발 격화

제주 첫 SSM 진출 도내 유통업계 반발 격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9일 기자회견 "강력 저지"
道, 출점 자료 제출 요구… 개점 연기도 요청
  • 입력 : 2019. 05.09(목) 14: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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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주)남양체인, (주)제주물류, 킹마트, (주)근대화체인, 제주도나들가게협의회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제주시 아라동에 들어설 예정인 이마트 노브랜드점의 개점을 막아달라고 제주시에 촉구했다. 이상민 기자

제주지역 첫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 노브랜드점의 개점을 앞두고 도내 유통업계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주)남양체인, (주)제주물류, 킹마트, (주)근대화체인, 제주도나들가게협의회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할인마트와 대기업 편의점의 무차별 입점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급격히 몰락하는 와중에 SSM이 제주도에 최초로 입점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뺏는 것"이라며 제주시 아라동에 들어설 예정인 이마트 노브랜드점의 개점을 막아달라고 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마트 노브랜드점은 다른 대기업 할인마트 및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지 않고 전부 육지로 내보낼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브랜드점의 개점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이마트 노브랜드점의 개점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사업 조정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 SSM의 전체 출점 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사업 규모 축소나 개점 연기를 권고할 수 있는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라동에 들어설 이마트 노브랜드점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가맹점 측이 출점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다면 사업 조정을 피할 수 있다.

 사업 조정 신청은 중기중앙회가 접수했지만 출점 비용 조사는 제주도가 맡고 있다. 조정 신청을 받은 제주도는 개점 비용에 관한 자료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할 것과 개점을 당분간 연기해줄 것을 이마트 노브랜드점 측에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조정 대상 해당하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상권의 반발을 고려해 개점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마트 노브랜드점 측도 어느 정도 개점 시일은 뒤로 미룰 수 있다고 구두로 알려온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다음주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이마트 노브랜드점 개점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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