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 계획시설의 실효 등)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추진되고 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고시된 공원이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2020년 6월 3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해소 대책 중 하나로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고 일정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4월에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르면 도내 도시공원은 제주시 190개소 715만2327㎡, 서귀포시 55개소 282만0717㎡ 등 모두 245개소 997만3000㎡이다. 이 가운데 근린공원은 제주시 55개소 651만6900㎡, 서귀포시 23개소 186만720㎡ 등 78개소 837만7620㎡이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의 대상지 면적은 5만㎡ 이상으로, 전체면적의 70%를 공원부지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용도를 변경해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공원시설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공원시설을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하지만 일부 조성 중인 공원 시설은 해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되며, 추진 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의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제주시인 경우 공원시설이 일부 조성 중인 오등봉 공원 등 여러 개의 공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조성중인 공원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타 도시인 경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므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도심 속 녹지공간이 사라져 난개발을 부추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 마련 즉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민간에 의한 공원 조성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실례로 민간사업자 측으로부터 오등봉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사업을 제안받은 적도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외에 도시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유지 토지매입비를 예산 편성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연간 공원사유지 토지매입비 10여억원 정도를 예산편성하고 있어 사실상 수천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매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인 경우 공모 제안 사업으로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특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공원특례 사업 대상지 선정 타당성 및 민간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사업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주에 적합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류성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환경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