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치유·국비 지원 정부 의지 주목

갈등 치유·국비 지원 정부 의지 주목
우 지사, 민군복합항 공동사용협정서 서명
강정주민 등 사법처리 특별사면 수용 관심
  • 입력 : 2013. 03.15(금) 00:00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우근민 도지사가 14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강경민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 서명하면서 향후 정부측이 어떤 강정마을 갈등해소대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14일 오전 9시3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임석규 국무총리실 정책관, 박찬석 해군 전력부장(소장), 박승기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공동사용협정서에 서명했다.

당초 서명식은 정부조직법 처리가 이뤄지고 신임 국방부장관이 임명된 후 갖기로 했지만 협정서 내용에 이미 합의했고 국회보고과정에서 서명이 없는 협정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예상보다 빨리 서명이 이뤄졌다.

협정서 서명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협정서를 갖고 해당부처 담당국장이 제주를 방문, 우 지사가 최종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 지사는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군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박찬석 소장은 "이것이 미래 강정마을과 제주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도민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협정서에는 크루즈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했으며 크루즈 부두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방부장관은 공사 완공후 3년동안 크루즈 선박 입·출항 예선 2척을 지원해야 하고 기간 만료시에도 민간예선 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예선지원 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도록 규정, 제주지역에 부족한 예인선 확보대책도 마련됐다. 이처럼 그동안 난항을 겪던 민군복합항 15만톤 크루즈 동시접안 문제와 민항기능 확충을 위한 공동협정서 체결 등이 이뤄지면서 정부차원의 갈등해소 프로그램과 지역발전계획 국비 반영비율 확대 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우 지사가 시뮬레이션 결과 수용을 발표하면서 요청한 강정마을 주민 관련 사법처리자의 특별사면 등이 정부차원에서 받아들여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24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