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앞으로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를 입은 제주도내 레드향 재배 농가도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열린 시도농정국장 회의에서 '만감류 열과피해 농작물재배보험 보상 적용'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강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항이다.
보험사의 피해 조사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조사 시에 지역에 있는 손해평가사의 투입 비율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올해부터 반영되는 결과다. 보다 현실에 맞는 피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레드향 등 만감류는 2019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열과로 인한 피해 보상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거기에 품종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도 서귀포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열과 피해가 잇따랐다.
강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해 농가의 걱정을 덜게 됐다"면서 제주자치도 담당 부서에 후속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되도록 불합리한 지원기준을 개선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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