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용역 부실 논란 10억 선지급 때문? [2023 행감]

행정체제 용역 부실 논란 10억 선지급 때문? [2023 행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2일 행정사무감사
한권 "계약 한달 반만 용역비 70% 지급 비정상"
제주도 "용역진에 끌려다니는 것 없다" 선 긋기
  • 입력 : 2023. 10.12(목) 15:04  수정 : 2023. 10. 13(금) 16:1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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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왼쪽) 의원과 이정엽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역비의 70%가량인 10억원을 선지급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421회 임시회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공공정책연수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10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의 발표 내용에 대한 지적과 용역 부실 논란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의원은 "용역진의 중간보고서를 보면 '행정구역별 산업연관분석 종합결과'에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더해 종합한 것은 뻥튀기"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안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 계산은 과다 계산이며 용역 연구진은 산업연관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연구용역 비용이 14억원인데 지난 3월 24일 용역 계약 한 달 반 만에 70%에 가까운 10억원을 선지급했다"며 "상식적으로 일반 도민들은 공사할 때 공정률 보면서,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지급한다. 지침상 70%까지는 용역비 지급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다 지급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당초 용역 컨소시엄 구성 3개 업체가 분야별로 참가하다 보니 출발점에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됐어야 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상범 자치행정국장. 제주도의회 제공

한 의원은 또 "용역진의 모형안, 구역안 발표 때마다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도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 제출에도 비협조적이고 제주도가 용역진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선금 지급을 과다하게 했기 때문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률과 과업지시서 대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지제보상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상범 국장은 "용역진에 끌려다니는 것은 없다"며 "행개위의 자존심이 걸려있기도 하고 22번의 회의를 하며 고심하고 결정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엽(국민의힘·대륜동) 의원 역시 "행정체제 개편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신뢰도가 없으면 안된다"며 "용역의 신뢰성,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잡음이 나는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역안에 대해 각각 여론이 많이 다르다.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구역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도출된 안에 대해서 도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제주도나 연구진이 홍보를 잘해야 하고 용역진과 불통이 된다면 용역비 환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국장은 "내용이 불충분하면 용역비를 환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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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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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0.16 (21:44:52)삭제
제주 특별법에 맞게 행정시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네 ㅡ도민의 요구는 기초자치단체이나,도청과 연구용역진은 행정시 확대.. ㅡ도민 갈등 최우선 정책,,참 잘한다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도민 2023.10.12 (20:06:23)삭제
행정구역 개편 제1순위 제주시 면지역이지,,서귀포 작은동은 2순위입니다 △우도면 1666명을 ,,성산읍에 편입 △추자면 1574명은 한경면에 편입 시켜라,,, ㅡ서귀포 작은동(2,000명~3,000명사이)은 차후에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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