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선거 캠프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날짜 임의 변경

오영훈 선거 캠프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날짜 임의 변경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
오 지사 측 "지지 선언 관여 증거 없어"
  • 입력 : 2023. 05.10(수) 18:15  수정 : 2023. 05. 12(금) 09:2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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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 선거 캠프 측이 보육교직원들의 지지 선언 날짜를 임의로 바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오 지사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지 선언을 주도한 도내 모 어린이집 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오 지사 캠프 측은 지난해 4월1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육교직원 3205명이 그해 4월17일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후보였던 오 지사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지지선언이 이뤄진 날짜는 전날인 4월16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4월17일은 오 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후보로 등록한 날이다.

검찰은 A씨에게 "4월17일이 오 지사가 경선 후보로 등록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이 후보 등록 날짜와 지지 선언 날짜를 연관 지어 신문에 나선 것은 오 지사 측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지 선언 날짜를 후보 등록 날짜에 맞추는 등 임의로 변경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또 언론에 보도 되도록 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경선 운동이라는 취지다.

또 지지선언 참여 인원도 당시 보도자료에선 3205명으로 적시됐지만 A씨 등은 당시 '3024명 지지 선언'이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지지 선언을 했던 점도 쟁점이었다.

검찰은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캠프 측이 지지선언 보육교직원 참여 인원이 조정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오 지사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중 그 어디에도 오 지사가 지지 선언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지지 선언 자체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만큼, 오 지사 측이 지지 선언을 유도 또는 주도했느냐가 쟁점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 지사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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