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여전, '윤창호법' 약발 다했나

[사설] 음주운전 여전, '윤창호법' 약발 다했나
  • 입력 : 2021. 11.10(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일명 '윤창호법'으로 통한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일컫는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는데도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되자마자 제주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경찰청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일주일(1~7일)간의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59명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8.4명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걸렸다. 면허정지는 25명이고, 면허취소는 34명이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첫 금요일(5일)과 토요일(6일)에 적발된 경우가 전체 단속 건수의 45.8%(27건)를 차지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줄지 않아 우려된다. 줄기는 커녕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제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62건으로 2019년(296건)보다 증가했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에 다소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지난해에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음주운전으로 빚어진 사고는 본인의 피해로만 끝나지 않는다. 한순간에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지 않는가.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새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7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