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적극 행정
  • 입력 : 2019. 11.25(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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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은 나의 공직생활이 어느덧 만 4년을 넘긴 달이었고, 또한 올해 9월은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돼 시행된 달이기도 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는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 개념의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또한 적극행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해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들을 함께 마련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 동안 간혹 불합리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자 해도 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도 그 민원처리에 의해 추후 발생하는 또다른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험이 다소 부족한 신규직원은 주어진 문제처리를 하기도 벅차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의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모습은 좋은 소식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줄 것을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대로 정착되고 시행돼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제주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오지연 제주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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