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기준이 상수원인 강으로 배출하고 있는 다른지역 하수처리장 기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하수처리장은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바다로 배출하고 있어 제주바다 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 기준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1지역)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20㎎/ℓ이하, 부유물질(SS)10㎎/ℓ이하, 총질소(T-N) 20㎎/ℓ이하, 총인(T-P)0.2㎎/ℓ이하, 총대장균군수 1000개/㎖이하, 생태독성(TU)은 1이하이다.
이에 반해 도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40 ㎎/ℓ이하, 부유물질 (SS)10 ㎎/ℓ이하, 총질소(T-N) 20 ㎎/ℓ이하, 총인(T-P) 2 ㎎/ℓ이하, 총대장균군수는 3000개/㎖이하, 생태독성 (TU)은 1이하. 도내 하수처리장에서는 강으로 배출하는 육지부 하수처리장에 비해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배이상 높은 방류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수 있다.
7일 오후 3시 도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 TMS(수질자동측정시스템)기록을 보면 색달하수처리장의 방류수 COD는 33.8 ㎎/ℓ, 부유물질(SS) 19.3 ㎎/ℓ, 총인 (T-P)은 2.300로 나타났다.부유물질은 기준치(20㎎/ℓ)에 육박했고 하수처리장 분뇨에서 생성되는 물질인 총인(T-P)은 기준치(2 ㎎/ℓ이하)를 초과했다.
이날 오후 4시 54분 서부하수처리장의 배출수 부유물질(SS)측정값은 27.3㎎/ℓ로 기준치를 배 이상 초과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COD는 유기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할 때 요구되는 산소의 양으로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하천이나 바다 등에 폐수가 방류되면 유기 물질에 의해 물이 오염되는데 이 물에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칼륨 등의 수용액을 산화제로 첨가하면 유기물이 산화된다. 이때 소비된 산화제의 양에 대해 요구되는 산소의 양을 말한다. 그러니까 COD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된 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하수처리장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 기준치 이하로 배출수를 방류시키고 있다. 상수원으로 배출하는 육지부 1지역 기준으로 하수를 정화시켜 배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한 수질전문가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환경부 기준보다 100배 높은 해양수산부 해수 수질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장난으로 순간 순간 도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제주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수원인 강으로 배출하고 있는 다른지역에 준하는 배출수 기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하수처리장의 1일 평균 방류수량은 12만9858톤으로 연간 4739만8275톤이 인근 바다로 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