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간 사실상 연장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간 사실상 연장
용역 기간 행정적 11월 12일 종료
보완조사 수행 등 부대조건 달려
"내용적으로 연장됐다고 봐도 무방"
  • 입력 : 2018. 11.01(목) 15:04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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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간이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운영기간까지 사실상 연장됐다. 검토위원회는 기본 3개월 최대 2개월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이르면 12월 중순, 늦어도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는 1일 웰컴센터에서 4차회의를 열고 재조사 용역에 대한 검증작업을 이어갔다.

 이날 검토위원들은 자동연장중인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 아래 행정적으로 11월 12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부대조건은 ▷검토위 운영기간 용역진이 회의에 참석해 답변할 것 ▷검토위의 추가조사 요구 시 보완조사를 수행할 것 ▷최종 조사결과는 당분간 공개하지 않고 검토위 활동 종료 시 공개할 것 등이다.

 강영진 검토위 위원장은 "용역기간을 무한 연장할 수 없어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선에서 행정적 용역기간은 종료하기로 했다"면서 "내용적으로는 연장됐다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검토위원들은 ▷공항확충의 필요성 ▷공항 확충 규모와 기존공항 확장·신공항·제2공항 등의 대안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여부 ▷사전 타당성 용역이 과업지시서대로 충실히 이행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환경·경제·생태·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예측결과(4500만명)를 모두 수용하는 인프라 공사를 해야 하는지'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지질조사가 문헌조사로만 이뤄지는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격론이 이어졌다.

 강 위원장은 "해당 사항들은 검토위가 치열하게 논의하는 대목"이라며 "지금 검토위가 진행하는 재조사 용역 연구범위 벗어난 것일 수 있으나 과잉관광과 환경수용성 등 문제로 제2공항 타당한지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있음에 따라 깊이있게 논의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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