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가해자 반헌법행위자열전 명단에 올려지나

제주4·3사건 가해자 반헌법행위자열전 명단에 올려지나
  • 입력 : 2017. 02.16(목) 17:5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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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의 가해자들을 인물별로 정리한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명단 검토대상에 제주 4·3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들이 포함됐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에 참여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주최한 '국가 대개혁과 이행기 정의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제주4.3사건 관련 가해자로 조병옥 미군정 경무부장, 홍순봉 제주경찰청장, 송요찬 9연대장, 함병선 2연대상, 문봉제 서북청년단 중앙위원장, 김재능 서북청년단 제주지부장, 이승만 전 대통령, 채병덕 육군참모총장, 탁성록 등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국가폭력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그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작업은 이행기의 정의를 세우는 데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작업"이라며 "한국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처음부터 가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방기했다. 그러다보니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자는 없는, 고문당한 사람은 있는데 고문하고 조작한 사람은 없는 그런 이상하기 짝이 없는 작업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허상수 제주섬학회 제주4·3의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위원장도 "한날 한시에 3백여 명이 학살당한 북촌 마을의 경우도 추모비에 피해자의 이름은 있지만 가해자의 이름은 없다"며 "누군인지 밝혀야만 진정 4·3 희생자들을 혼을 달랠 수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평화박물관이 주축이 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록 집중검토 대상 40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편찬위는 지난해 7월 관련 명단을 한차례 발표한 바 있다. 당시 1차 발표 때는 대상사건 시기를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7년 이전으로 한정했으나 최근 초유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함에 따라 시기를 현재까지로 늘려 잡았다. 반헌법행위자는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해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하거나 주요 임무를 수행, 또는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이들을 모두 포괄한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편찬위가 자체적으로 가선정한 것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반영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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