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정부 1월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제주항공 참사' 정부 1월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지자체 등 합동분향소-조기 게양.. 제주도민 2명 탑승 추정
  • 입력 : 2024. 12.29(일) 21:03  수정 : 2024. 12. 31(화) 09:4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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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9시 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으로, 승객과 승무원 등 175명을 태우고 있었다.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라일보]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29일부터 1월4일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조기를 게양한다.

한편 이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탑승자 181명 중 2명의 제주도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 사고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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