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와 대구, 강원, 충북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합성물(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외 영상물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대구·강원·충북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는 24일 방송통신심의위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활동 전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24시간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이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허위합성물(딥페이크)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학교경찰관의 특별 예방교육 운영 등 공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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