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권 도로 만들 때 '보도' 기준치보다 넓힌다"

"제주 시내권 도로 만들 때 '보도' 기준치보다 넓힌다"
제주자치도, 보행 환경 개선 등 추진
'최소 2m 이상'보다 보도 확장 방침
  • 입력 : 2024. 07.03(수) 12:27  수정 : 2024. 07. 03(수) 13:39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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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최초로 '도로 다이어트 시범사업'이 진행된 제주시청 청사 앞 도로. 사진은 사업이 추진되기 전 모습이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시내권을 지나는 도로를 개설할 때 보도 폭을 기준치보다 넓히기로 했다.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도로 건설에 새로운 변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을 위해 보도를 확장하기로 했다. 시내권을 관통하는 도로를 신설할 경우 교통량 조사결과를 반영해 이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보도의 유효폭이 '최소 2m 이상'(예외 1.5m)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기준보다 더 넓힌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오성한 제주도 건설과 도로계획팀장은 "여건이 되는 한 법적 기준 이상으로 보도를 최대한 확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신설하는 도로부터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로 개설 전부터 실제 만들어질 도로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D 시뮬레이션 기술 도입을 통해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설계도면을 영상화, 입체화해 실제와 유사한 가상환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주민 이해를 높이고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 관리도 시행한다.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공사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100억원 이상 공공발주사업 중 4~5건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8개 구간에 대한 구국도·지방도 건설 사업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 중에 비자림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4.2㎞ 중 1.5㎞), 광령~도평,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와산~선흘 등 5개 구간은 도로 개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2.7㎞의 서귀포 우회도로와 첨단과학단지 진입로, 제안로(광령~도립미술관) 등 3건은 주민설명회와 같은 행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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