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 간다

[종합]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 간다
양측 모두 상고… 이르면 7~8월쯤 최종 결정 전망
  • 입력 : 2024. 04.30(화) 14:59  수정 : 2024. 05. 02(목) 08:5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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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1심에 이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오 지사 측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주지검은 30일 오 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오 지사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 24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지목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주도했던 비영리법인 대표 A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와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오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이르면 오는 7~8월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심리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닌 원심에 법률적 오인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통상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대체한다. 또 선거법상 3심은 2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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