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마스크 의무화 몰라요" 제주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불안'

[현장] "마스크 의무화 몰라요" 제주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불안'
2020년 식품 취급 시설 마스크·위생모 착용 의무화
일부 종사자들 마스크 미착용은 물론 턱스크 다반사
  • 입력 : 2024. 04.23(화) 17:29  수정 : 2024. 04. 24(수) 15:3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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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2020년 11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 등에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품 보건용·조리용·일회용 등 비말을 막는 마스크라면 모두 가능하며, 이를 어길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3일 제주시 아라1동, 삼도1동 소재의 카페, 음식점, 제과점 등을 살펴본 결과 개정 위생법을 지키는 종사자는 드물었다.

주방에 있는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위생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제빵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직원들은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일명 턱스크(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턱에 걸쳐 착용) 상태로만 착용했고, 가게 내부가 손님들로 붐비는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코까지 올리는 등 제대로 쓰지 않았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종사자들의 경우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음료 등을 제조했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와 개인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상황에서 바뀐 규정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사항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매년 영업주를 상대로 관련 내용을 담은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마스크·위생모 의무 착용 안내문도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꾸준히 정기 점검을 나가고 있지만 제주시 관내 식품업소 수가 2만개가 넘기 때문에 미점검 업소도 있을 수 있다"며 "민원 접수시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에서만 해도 위생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면서 "종사자들 스스로 위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전화,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월평균 129건인 총 154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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