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2023.06.22 (06:09:26)삭제
개인택시 매매 금지,,제주 특별법에 명시하라..
ㅡ 교통법규 연간 3번 위반자 면허 반납하라
ㅡ 성범죄도 면허 반납하라ㅡ
ㅡ 음주운전 경력 ,,즉시 면허 반납하라
ㅡ 65세부턴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
ㅡ과태료,자동차세,보험 미가입자는 운행정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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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저녁잇슈] 2024년 12월 27일 제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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