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 순찰차 '쿵'… 30대 운전자 입건

음주운전 의심 차량 순찰차 '쿵'… 30대 운전자 입건
  • 입력 : 2023. 06.21(수) 15:2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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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추격에 나선 경찰 순찰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는 20일 오후 8시쯤 제주시 도남동의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피해 순찰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 씨를 차량을 추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 씨는 경찰의 음주 감지기 측정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음주 측정 대신 채혈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채혈 측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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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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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도민 2023.06.22 (06:09:26)삭제
개인택시 매매 금지,,제주 특별법에 명시하라.. ㅡ 교통법규 연간 3번 위반자 면허 반납하라 ㅡ 성범죄도 면허 반납하라ㅡ ㅡ 음주운전 경력 ,,즉시 면허 반납하라 ㅡ 65세부턴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 ㅡ과태료,자동차세,보험 미가입자는 운행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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