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원 가파도 땅 빼앗으려 조폭 동원한 일당 기소

35억원 가파도 땅 빼앗으려 조폭 동원한 일당 기소
식당 운영 방해·협박 혐의 11명 재판행
  • 입력 : 2023. 04.05(수) 11:02  수정 : 2023. 04. 06(목) 16:1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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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가 피해자 소유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모습. 제주지방검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땅을 빼앗을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협박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혐의로 자영업자 A(75)씨와 A씨 아들 B(44)씨, A씨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 C씨(44)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D(23)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70)가 소유한 35억원 상당의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땅을 가로챌 목적으로 지난해 5월 5일부터 그달 7일까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식당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피해자는 30년 전 알게된 사이로 A씨는 피해자 소유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목사인 C씨가 부동산을 빼앗은 뒤 일부를 나누어 받는 조건으로 A씨 모자를 대신해 조직폭력배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씨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며 내용 증명을 보내는가 하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유포하고, 기자회견과 각종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5명에 대해서만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이들 조폭 배후에 A씨 일당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폭력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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